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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의 주택·시설물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각각 감면 적용된다.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 지역의 지적담당부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년간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