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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0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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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09.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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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브리핑을 갖고 50억 상당 전세대출사기 일당 48명 검거해 이 중 주모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을 검거해 4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같은 건물을 세입자를 바꿔 수차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 후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30여건의 범행을 저질러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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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주범인 금융기관 직원 A모씨(40대, 남)는 신용등급조회,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 모집, 범행이용 건물 알선 등 역할을 분담시켰다.

모집책 역할의 B모씨(30대, 남)는 지적장애인과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아서 오피스텔 등지에서 합숙을 시키는 소위 '성인가출팸' 형태로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다.

특히 일당들은 가출팸 구성원들을 대출명의자로 이용하는 한편, 직접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을 정상적인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3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지적장애인 C씨(20대,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의 지적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C씨 부모가 들어놓은 각종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마저 가로챘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이들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더 진행 중에 있다.

사기는 기소전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한 범죄인 사문서위조를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세사기 관련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출실행 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간에 공동주택 각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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