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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1일 서울시에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직무교육 시행 및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서울시가 체납자의 배우자(피해자) 자택을 수색하면서 당시 잠옷 차림이던 피해자와 주거지 내부가 촬영된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액 약 2억78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기자브리핑 시 관련 조사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울시 측이 피해자의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것은 은닉재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영상을 방송매체에 제공한 것은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는 체납자가 아닌 체납자의 가족이라는 점 △주거지 수색 당시 피해자가 재산 은닉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는 점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지인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의 형체와 주거지의 형상 등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영상 제공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