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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2년동안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금액은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29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이 기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총 2억2286만원을 소송비용 등을 지급했다.
기장군은 오규석 전 군수 재임기간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소송패소로 총 31억7000만원을 지급해 매년 2억6440만원의 세금을 낭비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낭비에 대해 기장군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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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발생한 집중호수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기장군의 책임도 발생했다. 2017~2019년 '장안읍 저수지 수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5년 단위의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기장군은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0억7538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15년도에는 '장안읍 드라마 오픈세트장 설치비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억9745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장군이 상당한 이유없이 세부실시협약의 체결을 거부해 부산MBC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잘못된 행정이 단순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 등 누군가의 지시로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히 가려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전임 군수 시절 잘못된 행정이 이렇게 많다니, 황당하다."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기장군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책임지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관읍민 김모씨는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손실이 발생했다면 담당자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하고, 구상권 청구 등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기장군의 손실은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12년간 총 290건으로 매년 24건이 진행됐다. 이 중 기장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85건으로 29%에 달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12년간 총 185건으로 매년 15건이 진행됐다. 이중 기장군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전체 소송 중 25.4%인 4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