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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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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0. 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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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3개월 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12일부터 제도 정착 시까지 단속보다 계도·홍보로 안전의식 제고 방침
경찰청3
박성일 기자 = 경찰청 이미지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있어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 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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