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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함유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 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제품이 등록됐다.
다만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 인정형 원료 일부에 한정돼 관련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2월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했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청해 이달 11일 최종 사용 인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국내 고혈압환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일반식품에도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기능성 표시 원료 인정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