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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차·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1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3차 방안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둬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하여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는 생산설비 설치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업계·정부·공단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대 1조2000억원으로 기대되는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안전·기술 기준 분야에서 21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브랜드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해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 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제도에서는 생산과정이 유사하지만 동일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시설·인력 공유가 불가능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 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된다"면서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철도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 과제 12개를 만들었다. 동일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