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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지역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9만7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점검대상은 평택청 관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설, 매립지, 방치선박 등이다. 주요 점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조건 이행여부, 항계 내 방치선박 현황 파악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지적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수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해수청 점검을 통해 확인된 토지는 지번 등록 등 추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