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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고등 켜지자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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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10.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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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추가적립
금융위원회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자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을 적립키로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지표상으로는 양호하지만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기준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저축은행이 75.3%에 달했다. 카드사(54.5%)와 캐피탈사(59.6%), 상호금융(35.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 대출은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과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마련돼 있어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다중채무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5~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7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50%를 추가 적립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차주 업종을 금융업 등으로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더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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