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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대출 공급 확대 위해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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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10.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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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5%·저축은행 110%
"기업대출 여력 확대되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수요가 커지자 기업의 자금수요 대응을 원활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1445조6000억원에서 6월 말 기준 1557조4000억원으로 112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규제이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예대율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비율을 한시적(6개월+α)으로 은행 105%, 저축은행은 110%까지 완화한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에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예대율 규제비율은 완화했었다.

금융위는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뒤 시장상황을 보고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생기고,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하면 은행의 예대율 버퍼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예대율 및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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