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항균·방취’라며 거짓과장 광고한 유니클로, 과징금 1.5억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27010014052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0. 27. 13: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유니클로가 대표 제품인 에어리즘(AIRism)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소셜미디어(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에는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썼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되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한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