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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와 돼지의 분뇨가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동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