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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경찰 “사고 경위 파악 주력…목격자진술·CCTV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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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0.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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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례비 1500만원까지 지급 등 지원
대열 뒤쪽에서 '밀어' 사고 발생 의혹에 "경위 확인"
합동분향소 찾은 시민들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
경찰은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 47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한 경찰은 우선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 공공 CCTV는 물론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사고와 관련된 SNS 영상물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밀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의혹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태원 사고 당시 누군가가 고의로 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목격담이 온라인 곳곳에서 나왔다. 또 일각에선 '뒤로'가라는 말을 '밀어'라고 잘못 알아들어 외친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이에 서울경찰청 수사본부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원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밀어'라고 외쳤다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뒤엉킨 대열에서 골목 안 가게로 몸을 피하려 하자 업주들이 출입을 막았다는 목격담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에게 '구조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여부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남 본부장은 또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은 "공공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최 측이 없는 다중인파 사건 대응하는 경찰의 관련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분명한 행사의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의료 유관기관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번 사고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 등 지원
특히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태원 압사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방침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해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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