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준비됐다. 소비자들이 행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1인당 2만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보통 설·추석에만 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올해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일환으로 김장철에도 특별히 개최한다"며 "행사기간 동안 김장재료를 비롯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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