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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농업·해양수산 재해대책 마련…한파·대설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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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1.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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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진=연합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해양수산 분야 재해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피해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피해복구를 진행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과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기간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올해 대책은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 어항, 어선 등 취약분야 관리 △저수온 취약 양식장 관리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인 항만분야 674개 관리시설을 안전등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15개 국가어항의 951개 주요 시설물을 전수 점검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단계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의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폐사어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몰지도 전국에 18곳 확보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점검도 실시해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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