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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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매수대상지는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올해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2%와 지가상승보상액 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올해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 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