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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 완화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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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11. 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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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임지 올해 88ha 매수 계획
선지급금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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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는 영덕국유림관리소/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

1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매수대상지는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올해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2%와 지가상승보상액 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올해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 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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