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업에 부담전가, 시장 더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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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판사 이창한·박성남·김준영)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최소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분의3, 피고인 금호타이어가 10분의7을 부담하라고 했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사원 5명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각각 1000만∼2700만원이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재상고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일부 패소이긴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고 언급했다. 전삼헌 숭실대 법학대 교수는 "금호타이어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하기는 했지만, 통상임금 상여 소송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에 원래 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노조원 3000여명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또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는 이미 영업 손실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기업에 국가나 채권자들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금호타이어의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