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특정금전신탁, 원금 까먹을 수 있어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23010012760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11. 23.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원금 보장 NO' '예금자보호대상 NO'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났어요"

최근 몇 년간 은행권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분쟁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2016년 말 17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279조원으로 64%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어느 금융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주가연계증권)과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이라고 안내했다.

또 은행 정기예금과 같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와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입 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해지 조건도 다양하다"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