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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전 서울청 정보부장·용산구청 부구청장 등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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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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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골든타임', 사고 발생 45분 후인 29일 밤 11시께로 잠정 판단
박성만 전 정보부장 등 3명 증거인멸 혐의·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등 9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중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참사 당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전 서울청 상황팀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 역장 등 6명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정보부장이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삭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이 모의했다고 보면 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용산서 정보과장은 정보부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본은 참사의 '골든타임'을 사고 발생 45분 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로 잠정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시간"이라며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오후 11시 정도"라고 말했다.

용산소방서 최성범(52) 서장은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최 서장은 이어 오후 11시8분 지휘권을 선언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지휘에 나서기 전까지 이 골든타임 도중 현장지휘팀장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대원들에 현장 구호조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지휘 팀장이 현장 도착 후 소방 서장 지휘 선언 전까지 골든타임에 지휘 책임자로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건 사유를 밝혔다.

이태원 역장도 이태원 참사 당일 규정상 무정차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21일 소환 조사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관련한 '경비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비기동대 요청 지시를 이행했는지, 아예 안했던지, 결국엔 서울청 요청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일 주요 피의자를 포함해 행안부 장관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및 서울청, 용산서, 행안부,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어갈 예정"이라며 "2차 소환조사 마무리되면 다음 주 중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송 전 실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일 오후 11시께에서야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면서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람과 차가 많아 정체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도 이날 특수본에 출석한다. 특수본은 지난 19일 유 부구청장을 불러 용산구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현장 대응, 안전에 대비한 구청 직원 배치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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