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청장이 책임지휘, 화물차량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엄단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 원칙 및 면허 취소·정지 등 병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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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들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엄정 법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또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찰은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윤 경찰청장은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