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지원사업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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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양군에 따르면 청년부부만들기 결혼장려금 사업의 지원금은 500만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이 되므로 2023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결혼일을 기준으로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인 예비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양군 공공시설 장소를 결혼식장으로 지원한다.
2019년 12월부터 인구증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해온 '전입축하금'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 '주소이전 유공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의 신청·안내는 해당 읍·면을 통해서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행정의 최대 화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다"며 "영양군은 전국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곳 중 한 곳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양군으로의 전입자 수를 늘리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