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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주 → 연(年) 단위로 개편, ‘노동개혁’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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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2.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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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기필코 완수"
노동계 '각본대로' 반발 예상
화물연대 파업 철회, 분주한 부산항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또 기존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이날 발표 내용을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분기 단위로 월 단위를 고려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 90% 수준인 140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연구회는 제안했다.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특정 직종·직군에 근로시간제 도입 시, 해당 부문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모색 등도 제안했다.

나아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사용 활성화 △1차 산업, 고소득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 개편 △비대면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휴게시간 부여 규정 개선 등도 권고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구회의 권고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회 권고가 '각본대로'라는 비판도 상당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고안의 핵심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은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이다. 또 한국노총은 임금체계에 대해 "대기업 남성 정규직 임금을 줄이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이 올라가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느냐"며 "남성·여성·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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