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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추가로 운영될 주차허용구간은 노상하1길(명제한의원~내이동우체국)이다. 평소 이면도로 양방향 주차로 인한 차량교행 불편 및 보행 시 사고 위험 관련 민원이 잦은 곳이다.
시는 노상하1길 한방향 주차허용구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지정해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장 불법 주정차량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방향 주차허용구간 운영과 더불어 노상하1길 인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내이동 933번지 일원(밀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상하1길 한방향 주차허용구간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 사항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