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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편…‘60세 이상’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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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2.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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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수급개시연령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
연구회, 정년 연장 '불가피' 강조
정년 연장, 노조 및 청년층 반발 우려도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와 함께 '만 60세' 정년연장 논의도 추진될지 주목된다.

1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연구회의 권고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로선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가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 방안으로 '청년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연구회가 정년연장을 권고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화 때문이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이후 5년 마다 1살씩 늦어진다.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연금 지속가능성과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에 연금 수급이 시작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5살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 연금수급 개시연령(2020년 기준)을 비교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만 67세가 돼야 연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로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맞지 않으면서 수년 전부터 정년연장 목소리가 학계와 노동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땐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문제에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정년 연장 맞물려
연구회 권고안에 따른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서는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혁신이 동반돼야 가능하다. 여기에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 문제도 주요하게 거론된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령 근로자는 고용불안, 청년 구직자는 취업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제도·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연구회가 강조한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 '계속고용'은 근무한 햇수에 따른 기존의 호봉제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확보할 수 없다. 호봉제는 근무를 오래한 고령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현실에서 호봉제를 손보지 않고 정년연장을 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됐거나 시작될 연령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 우리나라 인구의 32.6%를 차지한다. 이들은 현재 59세~67세로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우리보다 베이이붐 세대(1947~1949년생)가 빠른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20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결합한 정년연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60세 이후의 급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종전의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강조됐지만 코로나19와 노조의 반발 등으로 공론화화지 못했다. 또한 정년 연장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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