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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대응 반격 나선 화물연대…19일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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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2.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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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헌법재판소에 신청
"업무개시명령 근거 화물자동차법 14조 위헌 제기"
활기 되찾은 화물 운송<YONHAP NO-1611>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째인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가리고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지난 9일 화물 운송기사들의 운송거부가 끝난 이후 교착국면에 놓였던 노정 갈등이 11일 만에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화물연대는 19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정부가 시멘트와 철강·석유화학 업계에 각각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수종사자 등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적 법률이라는 견해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12조에 반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맞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해 반복되는 화물연대 파업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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