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턴기업 인정 범위와 보조금 지급대상 등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대상업종 외 기업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신규설비·토지 외 중고설비와 기존 공장 매입도 보조금 지급대상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설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설비교체 투자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 해외공급망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부금 모금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부금 모금단체의 결산 공시의무 정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이 밖에도 지방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협약 체결 등 상생 인센티브 체계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