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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방지 법안 1년 넘게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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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12.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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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년 내내 아파트 압도한 빌라 매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1년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공 = 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1년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기한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집주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사기 임대인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 동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다. 하지만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뒤 해당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1 전세사기 대책에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도 지난 10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세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입법예고해 내년 1월 2일 이후에야 국회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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