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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기한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집주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사기 임대인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 동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다. 하지만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뒤 해당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1 전세사기 대책에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도 지난 10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세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입법예고해 내년 1월 2일 이후에야 국회로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