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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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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2.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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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개인 투자자 과세 대상서 제외
가상자산 수익 과세도 2년간 미뤄져
신용카드 5% 더 쓰면 20% 추가공제
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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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진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맞서면서 결국 한발 물러섰다.

이에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약 3조5000억원 줄어든다.

금투세 시행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안이 처리되면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한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기존 1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만 34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한도로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았는데 이 한도가 50만원 올라가는 것이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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