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평균 2.4개사 겸직… 증흥건설 '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집중 재직
찬성률 99% '거수기' 사외이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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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했다.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중 두나무 등 신규 지정집단과 농협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총수가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았다.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등기임원)으로 참석하지 않고 지위와 급여만 받는다. 이들 기업의 총수들이 다수의 계열사에서 책임은 없이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126개사)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진 20.0%, 중흥건설 18.2%, 금호석유화학 15.4%, 장금상선 14.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전체 미등기임원 직위의 58.4%)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14.5%)였다.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총수 일가는 480명(5.6%)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도 66.7%에 달했다.
민 과장은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약 50∼5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경영진을 감시하는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