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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깡통전세 방지법안 보완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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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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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공인중개사협회 출입구에 있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 안내문. /제공=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 전 확인(또는 계약체결 당시)과 인터넷을 통한 열람·확인이 가능토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시기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물건의 보증금 총액 확인 △임차중인 주택의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 고지 △전세보증보험 승계의무 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정보공개 의무 부여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 부여 △국세완납증명 제공의무 부여 △집값의 급변에 발맞춘 유연한 대출정책 보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 보증거절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임대인 미동의시 가입 불가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가입요건 완화, 가입 범위 확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의 보증거절 개선책 마련 등의 검토사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합법적 거래 유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개설등록요건 강화, 대면거래를 통한 명확한 권리확인 유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깡통전세는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커넥션 △자격제한 요건이 없는 무분별한 분양업자의 양산 △제한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불가한 직거래 증가 △일반중개 의뢰계약 시스템의 부실 등 부동산유통시장의 중개메카니즘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사전 단속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가 조속히 통과돼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1984~1998년까지 무등록 중개행위자·중개시장 교란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권한을 부여받아 행정관청과 경찰 등에 고발조치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단속권한은 행정관청으로 일원화 됐는데 행정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단속이 소홀해 지면서 사전예방보다 형식적인 사후처리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협회는 아무런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 단속업무 등의 권한이 주어졌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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