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 문화권 연구조사,발굴,정비에 제도적·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
후백제 역사 복원으로 역사 문화 중심 도시 전주 우뚝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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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대표 발의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9일 문체위와 27일 법사위에 이어 28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 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후백제 역사 유적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중원과 예맥 문화권을 추가한 2021년 개정안에 후백제가 빠진 것을 뒤늦게 알고 후백제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소외된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 고도·문화 수도 전주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후백제를 매개로 전주, 완주, 장수, 진안 등 전북과 경북·전남·충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후백제 마을 조성 △ 동고산성 완전 복원 △영상관 및 콘텐츠 체험관 △ 후백제 탐방 둘레길 등 후백제 역사를 발굴하고 복원 · 활용하는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