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영장 신청 고려
서울시·행안부 형사 책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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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3일 브리핑을 열고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특수본은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문 국장에 대해선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특수본은 문 국장이 참사 이후 새 휴대전화를 구해 써온 점 등을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고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가 더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52)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수본이 최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경찰 간부들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막바지 법리검토 중이다. 다만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를 고려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역장은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한 점, 사고 당일 역사내 근무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서울시, 구체적 주의 의무 '법리' 검토…중순까지 수사 속도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물론, 윤희근 경찰청장(55)과 김광호 서울청장(59) 등 '윗선'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전날 서울청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경찰청 소속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청장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 행정기관의 형사적 책임 여부도 살피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행안부 직원들을 상대론 기초적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 수사는 마무리됐다. 명절 전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공식 활동을 마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지 등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