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특별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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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위원회 정비 비율에 따라 시·군·구 기준 2~3% 미만은 1억5000만원, 3~5% 미만은 2억5000만 원, 5% 이상은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5% 이상의 정비율을 달성한 곳은 전국 3개 지자체로 경북도에서는 영주시가 유일하며 위원회 정비 우수 인센티브로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 7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시장 지시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3년간 미개최 위원회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폐지·비상설화·통폐합해 총 9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위원회 신설은 최소화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근 시 기획예산실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