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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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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3. 01. 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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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
대전시·자치구)
대전시·자치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의회 열고 있는 모습./제공=대전시
대전시와 5개(중구·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 자치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에 맞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청에서 지역공동체 시·구 협의회를 열고,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및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에 맞춰 시 ·자치구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와 자치구 지역공동체 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구 협력 방안 및 2023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담당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는 온라인으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하거나 농협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김태영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진다"며, "대전을 떠나있는 많은 출향인들이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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