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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연휴 동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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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3. 01. 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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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송 물품 신속통관 및 관세 환급 신속지원
1-경 관세청1
관세청이 설 명절 연휴 기간(21~24일)을 맞아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신속 처리해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은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 환급 특별지원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1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27일)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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