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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명절(22일) 맞아 ‘설 민생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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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3. 01. 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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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건설업계·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조기 집행…자금난 해소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28개)을 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 원에 이른다.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는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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