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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명령)과 과징금 15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하면서 방송 중에만 ARS할인, 모바일앱 할인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촉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 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 시간만을 기재했다. 방송 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납품업체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따른 비용을 판촉 합의서상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주문별 등록 시점을 알리지 않고 당일 판매량만 알렸기 때문에 납품업체는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 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이 이처럼 판촉 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이고, 이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비용은 19억7850만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강진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