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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서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 35%에서 15%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