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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이제 앱으로 결제…1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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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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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 제공기관 찾기·예약·결제 간편화
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모바일 앱(app)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결제를 앱(app)으로도 가능 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단시간 일을 하는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11일부터 앱(app)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이 쉬워지고, 결제도 가능하게 됐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이용 가능하다.현재(12월 기준) 전국 955개 반(독립반 823개 반, 통합반 132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 도입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추가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메인화면을 개편해 사용자의 가독성·접근성 향상 등이 개편됐다.

특히 현장 결제만 가능해 등하원시 아이를 데리고 예약 건마다 결제해야 해서 보육교사와 이용 부모의 불편함이 컸지만 이제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이용한 부모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현장 결제 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카드를 앱(app)에 등록한 후 이용이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1000원이다.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되며, 월 80시간을 초과해 이용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이용 시 로그인 방식도 생체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으로 다양화했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업데이트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개편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검색, 예약, 이용, 결제 기능까지 모두 개선되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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