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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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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3. 01.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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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 서비스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전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법률홈닥터 홍보 이미지/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을 제공하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이며,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대전 법률홈닥터는 "그동안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YWCA가족쉼터, 대전 카톨릭 가정폭력 상담소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필요한 법률보호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3176건,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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