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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했다.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는 운전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차 GV80 6만401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울리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7개 차종 3252대에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에 대해 과징금 10억원, 포르쉐 코리아 타이칸 653대 과징금 10억원,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 과징금 5억원, 토요타 코리아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 과징금 4억원, 포드 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 과징금 1억원, 기아 카니발 280대 과징금 8700만원,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180대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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