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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13일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한다. 또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내린 뒤 페루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규모는 연간 4만5000여톤이다. 냉동오징어와 흰다리새우, 붕장어 등이 주를 이루는데 지난해 기준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 오징어 수입 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율(35.8%)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기존의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 등에 이어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약 120만톤)의 약 80%를 차지하게 됐다.
식약처는 "향후 아르헨티나와 호주, 캐나다, 대만 등과 약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