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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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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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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했던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주택이 시세로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도 없다.

취득세도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육박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적용 받게 된다.

2020년에 주택을 샀던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집을 팔았을 것으로 보여 적용 대상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적용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이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격으로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 주택 장기간 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다. 하지만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잇단 규제에 나서면서 1년까지 줄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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