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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5만7000명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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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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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월3일까지 접수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대상
평생교육강좌, 교재비 연간 35만원까지 사용
교육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7일부터 2월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이용권은 지난해 대비 2만7000명 늘어난 5만7000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대상 재충전(추가 35만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제외)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지원규모의 60% 수준)하고,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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