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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관련 5대 불법 부조리에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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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1.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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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불공정채용 대상으로 적극 감독 포함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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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첫 출사표로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등 고용노동부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기반을 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에 앞선 여론 초석 다지기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17일 경기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청년들이 주로 겪는 노동 현장의 불법 및 부조리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선 올 상반기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IT업계에서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실제로 한 IT업체는 개발자인 직원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면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무조건 야근을 강요하고 해당 직원이 주말과 휴일 포함 월 40시간 넘게 일했지만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에서 횡행하는 '임금체불'은 '체불 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해,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일 때는 해당 사업의 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한다. 또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선제적인 직권조사와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불공정 채용'은 상·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해 입직·채용 단계부터 공정한 기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와 영세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지역별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개시해, 투명한 노동행정의 출발을 알린다.

이처럼 이 장관이 특히 청년들이 주로 겪고 있는 노동 현장의 불법·부조리 근절을 우선 외치고 나선 까닭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대재해법 개정 등 노동계의 요구와 상반되는 주요 국정과제를 매끄럽게 완수하기 위한데 있다. 경제적 약자를 미리 보살펴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고,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지지로 얻은 동력을 앞세워 개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올 한해 좋지 않은 경제 여건으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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