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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로 GTX-C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우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 대여비와 참가자에게 비용 지급시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C노선 반대 집회 비용으로 9700만원을 사용했는데 관련 자료를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조만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운영비를 집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무려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경우도 13건이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격 사례 11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 9건 등도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