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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연휴에도 수출입 물류 지원…‘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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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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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선주 요청시 설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화물 반·출입 가능
항만사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설 연휴인 20~24일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설 연휴 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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