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비싼 퍼블릭 골프장 개소세 면제 제외
맥주·막걸리 세금 ℓ당 각각 30.5원, 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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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 23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만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4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해 살면 월세의 17%(750만원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퍼블릭 골프장에만 적용되는 개소세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요금이 비싼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줄여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이용료에 대한 개소세 2만112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을 면제해왔지만 올해 7월부터는 회원제 못지않게 높은 요금을 매기는 퍼블릭 골프장은 개소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인 퍼블릭 골프장은 개소세를 내야 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885.7원으로 작년보다 30.5원 오른다. 탁주도 ℓ당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2023년도 종량세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인상된 세율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추가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 현재는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에서 36개 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등록돼 있지만 앞으로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4개 분야 43개 기술로 확대된다. 반도체 신규 기술 2개와 디스플레이 기술 5개 등 총 7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13개 분야 260개 기술로 규정됐다. 여기에 탄소중립 기술 8개 등 12개 기술이 신규로 추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가 신설됐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아 수입차와 비교해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7월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판매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국세청 추후 고시)을 곱한 만큼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됐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