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이자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분야별 지원 규모는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부지매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원 등 총 385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의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3%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자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간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 특례보증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대전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