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산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기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24010011218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1. 24.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총 1038억원 상환유예
해수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 67억원 등 총 1038억원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