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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 67억원 등 총 1038억원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